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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6 2015가단1293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68,193원, 원고 B, C, D에게 각 978,79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6. 10...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망 F(1977. 7.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 D는 각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망인의 형이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특정할 경우 순번의 기재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으로 기재한다)의 등기상 소유권 변동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G에게 1982. 3. 20. 매매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1994. 2. 7. 접수 제2176호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②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청도군에 1984. 10. 2.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1984. 11. 31. 접수 제11551호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③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 H에게 1983. 3. 10.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1993. 7. 7. 접수 제6770호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④ 이 사건 제4 부동산에 관하여 I에게 1973.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1980. 7. 21.접수 제12924호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⑤ 이 사건 제5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1979. 2. 10.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1993. 7. 23. 접수 제7899호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J에게 1998. 12. 9.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1998. 12. 11. 접수 제16744호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⑥ 이 사건 제6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1979. 2. 10.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1993. 7. 23. 접수 제7899호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J에게 1998. 12. 9.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1998. 12. 11. 접수 제16744호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⑦ 이 사건 제7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1980. 7. 21.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K에게 1997. 2. 15.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1997. 2. 26.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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