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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1354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1. 5.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F(1925년생)은 E의 자녀들 중 장남이며, 피고는 E의 3녀이다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과 G 사이에 F과 피고를 포함하여 4남 5녀의 자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F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9. 3.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는데, E이 사망한 이후인 1994. 5. 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되어 1993. 1. 1.부터 1994.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이하 ‘이 사건 구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2. 2. 4.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후 이 사건 임야는 1997. 1. 16.자 낙찰을 원인으로 1997. 3. 7. H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03. 4.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3. 4. 26. I에게, 2015. 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5. 1. 22. J에게 차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0. 12. 23. 채권최고액이 4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K, 근저당권자 L조합)가 마쳐지고, 이어 2010. 12. 24.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지상권자 L조합)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F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여전히 가등기의무자인 E에 대하여 1979. 6. 21.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F이 1998. 6. 29. 사망하여 원고들과 M이 위 권리를 공동상속하였고, E도 198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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