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제1번 기재 토지 중, 가) 별지 참고도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소유권의 변동 1)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제1번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번토지‘라 한다)는 1986. 11. 31. 망 F에게 1985. 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고, 2003. 2. 21. 망 F으로부터 피고 C에게 2003. 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제3, 5번 기재 각 토지(이하 순번 제3번 토지를 ’이 사건 3번토지‘, 순번 제5번 토지를 ’이 사건 5번토지‘라 한다)는 1994. 3. 3. 망 F에게 1994. 3. 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고, 2003. 2. 22. 망 F으로부터 피고 C에게 2003. 2.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3)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제2번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번토지‘라 한다
)는 1993.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3. 11. 17.,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제4번 토지(이하 ’이 사건 4번토지‘라 한다
)는 1994. 3.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4. 3. 3. 각 망 F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4)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이 사건 1, 3, 5번토지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G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위 신청을 받아들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 2014. 11. 10. 원고가 위 각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4) 이 사건 2번토지에는 1997. 11. 3.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망 F으로 한, 2006. 11. 7. 채권최고액 220,000,000원, 채무자 망 F으로 한, 이 사건 4번토지에는 2008. 3. 20.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망 F으로 한 각 근저당권자 월곳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5) 근저당권자 월곳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2, 4번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