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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6 2016구단102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텍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4. 8. 5. 위 회사가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하자보수 중 패널이 쓰러지면서 부딪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 요척골 근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족관절부 심부 비골신경파열, 우측 족관절부 전방 경골 동정맥 파열, 우측 족관절부 신건 파열, 좌측 족관절부 개방창, 우측 전완부 심부 열상, 전완부 다발성 근육 파열, 족관절 근육파열 및 다발성 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2016. 8. 10.까지 요양한 후 2016. 8. 1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6. 8. 30.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에 따라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우측 발목관절)’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10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의 주치의, 피고의 자문의,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의 원고에 대한 운동가능영역 측정결과는 아래와 같다.

부위 감정의 주치의 자문의 정상범위 수동 능동 능동 수동 우측 발목관절 배굴 15 5 5 10 20 척굴 30 20 5 30 40 내번 20 10 0 20 30 외번 15 5 0 10 20 총범위 80 40 10 70 110 장해등급 12급 10급 8급 12급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족관절 운동제한은 수술 후 연부조직 유착에 의한 것인바,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수동적 운동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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