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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4구단322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인데 2013. 7. 9.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중 원형 절단 톱에 왼손 엄지손가락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제1수지 압궤손상(연부조직의 파열), 좌측 제1수지 혈관손상, 좌측 제1수지 신경손상’의 상병을 입고 요양을 한 후, 2013. 11. 9.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종결한 다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9.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3급 제6호(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감각저하, 감각이상 및 통증 호소 상태’라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장해급여를 다시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6. 30. 원고에 대하여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결정을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장애등급이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 사건 처분만을 다툰다. .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제1수지 근위지관절에 현저하게 장해가 남아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장해등급 제13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신체감정결과) 1) 좌측 제1수지 운동가능 범위 구분 정상범위 원고 주치의 (능동) 특진소견 신체감정의 능동 수동 능동 수동 좌측 제1수지 운동범위 (굴곡 중수지관절 60 60 60 60 65 65 근위지관절 80 20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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