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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4.25 2017구합2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장해등급결정 및 장해급여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7. 1. 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에서 근무하던 중 2011. 9. 25. 발생한 업무상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2013. 10. 1.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조정 제5급 결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나. 원고는 피고의 장해재판정을 위한 특별진찰 요구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재판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C병원에서 2016. 9. 19., 2016. 9. 29. 및 2016. 11. 9. 실시한 특별진찰결과에서 장해등급 조정 5급 진단을 받았으나, 피고가 2016. 11. 29. 실시한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에서는 장해등급 조정 8급 소견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1. 5.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결과를 참작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기존의 조정 5급에서 조정 8급으로 변경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2013. 10. 1.자 최초 장해등급판정, 2016. 9. 19., 2016. 9. 29. 및 2016. 11. 9.자 특별진찰결과(이하 ‘이 사건 특별진찰결과’라 한다), 2016. 11. 29.자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에서의 심사결과,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른 원고의 양측 고관절부, 양측 무릎관절, 좌측 발목관절, 우측 주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 측정 결과 및 그에 따른 장해등급은 아래 표와 같다.

부위 정상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별표4 최초판정 (2013.10.1.) 특별진찰 소견 통합심사 소견 (능동) (2016.11.29.)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 (능동)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 (수동) 다리 좌 고관절 280 170(12급) 85(10급) 220(미달) 10(8급) 120(10급) 무릎 관절 150 10(8급) 10(8급) 45(10급) 10(8급) 10(8급) 발목 관절 110 50(10급) - 80(12급) 능동 60(12급) 우 고관절 280 185(12급) 165(12급) 230(미달) 50(8급) 130(10급) 무릎 관절 150 25(8급) 25(8급) 90(12급) 10(8급) 25(8급) 발목 관절 110 65(1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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