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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6. 23. 선고 64도209 판결
[절도][집12(1)형,048]
판시사항

토지개량조합의 배수로에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하여 저장한 물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가 여부.

판결요지

자기 논에 물을 품어 넣기 위하여 토지개량조합의 배수로에 토지개량조합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하여 자기 논에 물을 저수하였다 하여도 그 물이 물을 막은 사람의 사실상이나 법률상 지배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므로 그 물은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법, 제2심 전주지법 1964. 4. 4. 선고 63노2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해자인 공소외 1이 특별한 공작물을 시설하여 저수한 것에 대하여 소유권이 없다 하여도 타인이 지배하는 물건인 만큼 절도죄의 객체가 되며 토지개량조합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저수하였다 하여도 사실상 지배하는 물이니 절도죄의 객체가되는 것이고 피고인은 물을 쓰지 아니하고 밑으로 흘러 내려간 것이니 그 물의 사용을 포기한 것이며 피해자가 저수해 놓은 물을 밤중에 피해자 모르는 사이에 자기 논에 품어 넣는 행위는 적법한 수리권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조합원은 누구나 수로에 있는 물을 자기 논에 넣어 관개에 이용할 수 있고 어떤 조합원이라도 수로를 막아서 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자기논에 물을 품어 넣기 위하여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하여 저수하였다 하여도 그 물이 물을 막은 사람의 사실상이나 법률상 지배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므로 이 물은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할것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적법한 수리권의 행사여부에 대 하여서는 절도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저수한 물이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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