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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노406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집 근처에 지퍼가 열린 채로 놓여 있는 가방을 들고 와 연락처를 찾아서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가방 안에 연락처가 없어서 주인을 찾아 주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유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옮김으로써 성립되는 바, 형법상의 점유란 사람이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사실관계로서 사회 통념상 물건이 점유자의 사실상 지배력이 미치는 장소에 있으면 점유가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또 한,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 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ㆍ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아울러 재물을 취거할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 ㆍ 묵시적 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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