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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10 2017고단7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서 논 경작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6 세) 은 주식회사 E 소속 직원으로 피고인 A의 논 옆에서 도로 공사를 하고 있던 현장 관리자이며,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도로 공사로 인하여 자신의 논에 물을 제대로 대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물을 대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6. 6. 13. 13:30 경 자신의 위 요청과 달리 논에 물이 고여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물이 고이도록 둑을 만들고 물을 틀어야지.

”라고 항의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 물은 틀었는데 둑을 왜 우리가 만드는 교. ”라고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 개새끼야. 내가 누구인지 아나. 동생들 불러서 묻어 버린다.

”라고 욕설하면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직경 약 30cm 의 돌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하려고 몸을 비튼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 맞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확인) -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D 상해진단서 제출) -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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