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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7 2015노96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지하수는 토지의 일부로서 별개의 독립된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는 토지 아래 흐르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권리만 가질 뿐 지하수를 소유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하수는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이 사건 지하수 이용에 관하여 피해자 이전의 토지 소유자였던 H이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지하수 이용권은 토지소유권에 부수하여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H에게 귀속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H, J를 거쳐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지하수 이용권을 곧바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H과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지하수의 용수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민법 제233조에 따라 H의 특별승계자인 피해자에게도 위 용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 지하수가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토지 아래에 흐르는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 아니라 토지 자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토지의 소유권은 당연히 지하수에 미친다. 또한 지하수는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는 물’(지하수법 제2조 제1호 이므로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아래에 흐르는 이 사건 지하수는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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