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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6.13 2017가단200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왕우렁이 폐사로 인한 손해배상 1) 피고는 2010.경 충남 부여군 C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면서 인접한 원고 소유의 토지(부여군 D)와의 경계에 약 60cm 깊이의 고랑을 팠다. 이로 인해 원고의 논에 있는 물이 위 고랑으로 빠져나가게 되었다. 원고가 2~3일에 한 번씩 양수기를 이용해 하천에서 물을 끌어 올려 논에 물을 채워도, 계속 물이 빠지고 논이 마르게 되어 결국 왕우렁이가 폐사하였다. 2) 이로 인해 원고 부부의 인건비 3,998,316원, 벼 수확량 감소액 3,8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1) 2010. 5. 15. 피고가 원고의 엄지손가락을 잡고 꺾어서 원고가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손가락이 휘어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 2) 2012. 5.경 피고가 원고의 종아리에 상처를 입혔다.

3) 2016. 5. 14. 피고가 원고를 뒤에서 잡고 밀어뜨리는 바람에 원고가 세면벽돌 모서리에 찍혀 좌측 하지부, 경추부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4) 2016. 7. 7. 피고가 비닐하우스 철문을 밀어 원고에게 흉곽 전면의 타박상을 입혔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앞가슴 및 허리통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5) 위 1)~4 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일실수익 7,645,762원, 치료비 1,048,722원, 대체인건비 1,680,000원, 위자료 10,000,000원을 구한다.

다. 잡초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피고는 고의적으로 그 소유 토지의 잡초와 풀을 제거하지 않고 원고 토지에 넘어가도록 그대로 두어 원고의 벼 경작을 방해하였고, 원고와 가족들이 직접 잡초 등을 제거하였다.

잡초제거 작업비용 48만 원을 구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하는 부분 가)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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