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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06 2017가단5050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카단50861호로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금전적,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7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자격은 감사에게 있는바(상법 제394조 제1항),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이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대표이사 C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 피고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

한편, 원고의 형 D D도 원고 A과 함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D의 소는 불출석으로 취하간주되었다.

이 피고의 감사인데, D이 감사로서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를 상대로 적절하게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원고가 위와 같은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하여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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