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1.08 2014나3892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당심에서의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판결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공동소송인 중 1인에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전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소송당사자의 존재나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에 해당하고,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의 제기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105310 판결 등 참조), 승계참가신청 역시 소제기에 해당하므로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2. 2. 9. 피고 B, 피고 H와 나머지 피고들의 피상속인 K을 피고로 표시하여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고 B은 그 전에 이미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을 알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 및 당심에서의 승계참가신청은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승계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