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의...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가단5727호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1. 9.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원고들이 불복하여 이 법원 2009나2741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9. 11. 3.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 원고들이 다시 대법원 2009다96120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2. 11.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실, 그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2010. 2. 16.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1) 소송대리인에 의한 소 제기의 경우에 대리인의 대리권 존재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대법원 1964. 5. 12. 선고 63다712 판결 등 참조). 무권대리인이 제기한 소는 변론종결시까지 보정되지 않는 한 법원은 종국판결로써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2) 소송상의 특별대리인은 소송무능력자에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대리인으로서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62조 참조). 따라서 소송상의 특별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선임결정이 전제된다.
3 소송대리권의 위임장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이 소송대리권의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상대방이 다투고 있고 또 기록상 그 위임장이 진정하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대리권의 증명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