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착오로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경우, 이를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보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연근해 어선에 물돛을 판매하고도 원양 어선에 판매하였다고 과세관청에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10여 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오던 중,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연근해 어선에 판매되는 일부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적용규정이 신설되고 이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연근해 어선에 판매되는 물돛에 대하여 추가로 영세율이 적용되었는데, 과세관청이 사후에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이전에 연근해 어선에 판매된 물돛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하였는바,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만을 믿고 착오로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사실만으로는 연근해 어선에 판매된 물돛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하겠다거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제19조 , 제2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5호 (나)목 { 현행 제105조 제6호 (나)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구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7항 ( 현행 제3조 제6항 참조) 구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1999. 9. 15. 재정경제부령 제1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2] pan> 제1호 , 제28호
원고
유춘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걸)
피고
강릉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9.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93,800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015,7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는 1971년경부터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항에서 어업용기자재인 물돛(선박이 악천후시 풍파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안구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나 우리 나라에서는 오징어채낚기선 조업시 어선의 선수에 매달아 어선이 물의 흐름과 같은 속도로 이동하게 함으로써 낚시가 서로 엉키지 않고 어군위에서 계속 조업할 수 있도록 하는 어업용 장비로 사용됨)을 제조하여 오징어채낚기 어선에 판매하여 오던 중, 1998년 매출액을 제1기(1998. 1. 1.부터 1998. 6. 30.까지) 12,400,000원(그 중 영세율적용대상 매출액은 11,900,000원), 제2기(1998. 7. 1.부터 1998. 12. 31.까지) 231,045,200원(그 중 영세율적용대상 매출액은 230,749,2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각 신고하였다.
나.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일부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였고, 연근해 어선에 판매한 물돛은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표준을 1998년 제1기는 33,365,000원(그 중 영세율적용대상 매출액은 6,250,000원), 제2기는 301,763,279원(그 중 영세율적용대상 매출액은 34,669,200원)으로 각 경정한 다음 1999. 3. 1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제14조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제1기 3,193,800원, 제2기 32,015,76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1984년경 원고가 한 부가가치세감면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이 된다는 답변을 함에 따라 원고가 1985년부터 1997년까지 판매한 물돛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왔는데 피고가 돌연 종래의 태도를 변경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고, 또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위 특례규정의 시행규칙(1999. 9. 15. 재정경제부령 제1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 의하면 물돛이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품목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그 뒤 위 특례규정의 시행규칙이 1999. 9. 15. 재정경제부령 제105호로 개정되면서는 물돛도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품목으로 추가된 점에 비추어 위 특례규정의 시행규칙에 들어 있는 영세율적용대상품목은 예시적으로 열거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물돛은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품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관계 법령
제99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3조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⑦ 법 제99조 제5호 에서 "어업용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어망·부자 기타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어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자재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어업용기자재의 범위) 영 제3조 제7항 에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어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자재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어업용기자재를 말한다.
[별표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
1. 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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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선박용 무선전화기(구체적 내용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 12. 31.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3조(어업용기자재의 범위) 영 제3조 제7항 에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어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자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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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물돛(Sea Anchor)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14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환급)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판 단
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우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할 것인바,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5년부터 1997년까지 판매한 물돛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을 제2호증의 5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판매한 물돛을 연근해 어선 및 원양 어선에 판매하고도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당시 시행중이던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과 그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물돛은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품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 어선에 판매되는 물돛은 1999. 9. 15. 재정경제부령 제105호로 위 특례규정의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영세율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원고가 원양 어선에 물돛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제24조 ,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이를 환급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1998년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하여는 영세율의 적용대상으로 신고한 일부 물돛이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판매된 것일 뿐만 아니라 매출 또한 일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사업자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와 함께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신고에 따라 착오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착오에 의한 환급사실만으로는 연근해 어선에 판매된 물돛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하겠다거나 위 특례규정의 시행규칙(1999. 9. 15. 재정경제부령 제1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영세율의 적용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위 관계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당시 물돛은 위 특례규정의 시행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위 특례규정의 시행규칙이 1999. 9. 15. 재정경제부령 제105호로 개정되면서 물돛이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재화로 추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처분 당시 물돛을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재화라고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도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