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이 규칙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 2. 26., 1995. 3. 30.>
영 제3조제3항에서 “농업기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1995. 3. 30., 1999. 4. 26.>
영 제3조제4항에서 “축산업용기자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4의 축산업용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1999. 4. 26.>
영 제3조제6항에서 “임업용기자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3의 임업용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1995. 3. 30., 1999. 4. 26.>
영 제3조제7항에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어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자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어업용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1993. 2. 26., 1995. 3. 30., 1999. 4. 26.>
①영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월별판매액합계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4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신설 1993. 2. 26.>
③영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품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기록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의 확인을 받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정서식의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개정서식의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2조의2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3 중 “영 제3조제5항”을 “영 제3조제6항”으로,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 중 “영 제3조제6항”을 “영 제3조제7항”으로,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로 한다.
제9조 생략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어업용기자재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임업용기자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