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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약칭: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 2001.01.01.] [대통령령 제17046호 2000.12.29.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4
제1조 (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호 및 제6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12. 31., 1998. 12. 31.>

제2조 (농·어민등의 범위)

①법 제10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다음의 자(이하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0. 12. 31., 1991. 12. 31., 1994. 12. 31., 1995. 9. 30., 1995. 12. 30., 1997. 6. 26., 1998. 12. 31., 1999. 12. 28., 2000. 12. 29.>

1. 개인

2.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다만,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4.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서 축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법인.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위탁하여 사육하는 가축용사료분에 한한다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조합ㆍ품목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다만, 가축용사료분에 한한다

6. 삭제  <2000. 12. 29.>

②법 제10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1992. 12. 31., 1994. 12. 31., 1998. 12. 31.>

③법 제10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다음의 자(이하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7. 6. 26., 1998. 12. 31.>

1. 개인

2.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다만, 양어용사료분에 한한다.

④축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항제3호 또는 동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97. 6. 26.>

1. 직전 사업연도의 축산업(자기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사육한 가축을 단순히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90이상인 경우

2.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90이상인 경우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확인서를 법 제105조제5호 마목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 구매시에 공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이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신설 1997. 6. 26., 2000. 12. 29.>

1.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하는 확인서

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교부하는 확인서

제3조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①법 제105조제5호 가목에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1. 12. 31., 1994. 12. 31., 1997. 6. 26., 1998. 12. 31.>

②법 제105조제5호 나목에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약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약을 말한다. 다만, 저곡해충약을 제외한다.  <개정 1992. 12. 31., 1994. 12. 31., 1997. 6. 26., 1998. 12. 31.>

③법 제105조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작업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2. 12. 31., 1994. 12. 31., 1998. 12. 31.>

④법 제105조제5호 라목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축산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94. 12. 31., 1998. 12. 31.>

⑤삭제  <1997. 6. 26.>

⑥법 제105조제5호 바목에서 “임업용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영림업 또는 벌목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임업용기자재(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장으로부터 영림업용 또는 벌목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92. 12. 31., 1994. 12. 31., 1995. 9. 30., 1998. 12. 31., 2000. 12. 29.>

⑦법 제105조제6호에서 “어업용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어망ㆍ부자 기타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어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자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4. 12. 31., 1998. 12. 31.>

제4조 (영세율첨부서류)

법 제105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2. 31., 1992. 12. 31., 1994. 12. 31., 1995. 9. 30., 1998. 12. 31., 2000. 12. 29.>

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를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어민(이하 “농ㆍ어민등”이라 한다)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다만, 제3조제6항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장의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를 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

제5조 (판매기록표의 작성·비치)

①법 제105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를 농ㆍ어민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판매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 12. 31., 1994. 12. 31., 1995. 9. 30., 1997. 6. 26., 1998. 12. 31.>

②삭제  <1997. 6. 26.>

제5조의 2

삭제  <1997. 6. 26.>

제6조 (부가가치세법의 적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2. 12. 31., 1994. 12. 31.>

제7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31., 1998. 12. 31.>

부칙 <대통령령 제12626호, 1989. 2. 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농업협동조합등의 재고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농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농협”이라 한다)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수협”이라 한다)에 공급한 농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중 1989년 1월 1일 현재 농협 또는 수협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것(농민 또는 어민에게 공급될 것에 한한다)으로서 농협 또는 수협의 장이 재고확인을 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재고품이 사업자의 사업장에 1989년 1월 1일이후 환입되어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농협 또는 수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확인을 한 농업용 또는 어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농민 또는 어민외의 자에게 공급할 것과 이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203호, 1990.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546호, 1991.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799호, 1992.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76호, 1994.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775호, 1995. 9.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농업협동조합등의 재고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99조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1995년 9월 30일이전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농협”이라 한다)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축협”이라 한다)에 공급한 배합사료중 1995년 10월 1일 현재 농협 또는 축협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것(제2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자에게 공급될 제3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배합사료에 한한다)으로서 농협 또는 축협의 장이 재고확인을 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재고품이 사업자의 사업장에 1995년 10월 1일이후 환입되어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농협 또는 축협은 재고확인을 한 배합사료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사료와 이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864호, 1995.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404호, 1997. 6. 26.>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976호, 199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조세감면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9조제4호 및 제5호“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제2조제1항·제2항 및 제3조제1항 내지 제6항중 ”법 제99조제4호“를 각각 ”법 제105조제5호“로 하며,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7항중 ”법 제99조제5호“를 각각 ”법 제105조제6호“로 하고, 제4조 본문 및 제5조중 ”법 제99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법 제105조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제3조제3항 내지 제7항 및 제4조제1호·제2호, 제5조 및 제7조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③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646호, 1999. 1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가목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를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③ 내지 ⑨생략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수산물가격유지법시행령·농수산물가격심의위원회규정·농수산물수출진흥법시행령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7046호, 2000. 12. 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제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