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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합385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01: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주점 8번방의 의자에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불이 붙지 아니하자 방 입구 커튼에 불을 붙였으나 커튼이 방염소재로 이루어져 불이 붙어 타다가 저절로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방화장면 CCTV 사진, 범행당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커튼의 일부를 태운 것 이외에는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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