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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09 2017고합10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중 조증 삽화의 상태와 이와 동반된 경도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피고인은 2017. 2. 6. 00:20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인근에 있던 쓰레기통을 위 식당 가스 버너 밑에 가져 다 놓고 피고인이 소지한 1회 용 라이터로 위 쓰레기통에 불을 붙여 일반 건조물 인 위 식당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불길이 위 쓰레기통만 태우고 위 식당에 옮겨 붙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2. 6. 00:22 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앞 쓰레기 더미에 피고인이 소지한 1회 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식당 내부로 번지게 하여 그 내부와 집기 등 시가 230만원 상당을 태워 일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6. 03:1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아파트 노인정 옆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그곳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 피고인이 소지한 1회 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일반 건조물 인 위 노인정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불길이 재활용 쓰레기 더미만을 태우고 위 노인정에 옮겨 붙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7. 2. 6. 03:3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출입구 앞에서 그 곳 노상에 있던 쓰레기가 든 종이상자를 가져 다 놓고 피고인이 소지한 1회 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점포 내부로 번지게 하여 그 내부와 집기 등 약 160만원 상당을 태워 일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M,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G,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범행 동영상 CCTV CD 제작 첨부 및 도주 방면 사진 첨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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