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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7059
입회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78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9. 22. 피고와 입회보증금을 50,781,800원, 계약기간 회원자격 취득일(입회보증금 완납일)로부터 10년간으로 각 정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샤인빌 럭셔리 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 중 37평형 1/10 구좌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입회보증금 50,781,800원(이하 ‘이 사건 입회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입회계약 당시 ‘원고는 입회보증금을 피고에게 입회기간 동안 무이자로 예치하며, 회원권 보유기간 만료시, 원고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피고는 원금만 반환’하고(입회계약 제5조 제1항), ‘계약만료일 전부터 30일 이내에 쌍방의 이의가 없을 때에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입회계약 제4조 제3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입회보증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만료일인 2014. 9. 22.로부터 30일 전까지 이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3항에 따라 종전과 같은 조건인 10년 동안 자동 연장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입회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3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9조 제6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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