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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6가합554490
입회보증금 반환청구의 독촉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1,728,909원, 원고 B, C에게 각 132,775,27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과 그 아들인 원고 A은 2003. 12. 5.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샤인빌 럭셔리 리조트’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 입회보증금 완납일에 회원자격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10년간 회원자격을 보유하며, 망 D 및 원고 A이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면 피고가 망 D 및 원고 A에게 입회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망 D은 2004. 10. 8.까지 피고에게 입회보증금 730,264,000원을, 원고 A은 입회보증금 182,566,000원을 각 완납하였다.

다. 망 D은 2013. 11. 21. 사망하였고, 망 D의 유언에 따라 아들인 원고 A이 3/11 지분, 딸인 원고 B, C 및 E, F가 각 2/11 지분 비율로 상속재산을 유증받았다. 라.

원고들 및 E, F는 망 D과 원고 A이 납입한 입회보증금의 완납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9.경 피고에게 탈회 및 입회보증금 반환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 22. 원고들 및 E, F에게 ‘피고의 경영 사정상 2015. 12. 22.까지 입회보증금을 반환하겠으니 양해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2015. 12. 22. 이후로도 입회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입회보증금 381,728,909원[= 원고 A의 입회보증금 182,566,000원 199,162,909원(= 망 D의 상속분 730,264,000원 × 3/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원고 B, C에게 각 132,775,272원(= 망 D의 상속분 730,264,000원 × 2/11)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요청한 유예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5. 12. 23.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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