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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05 2017나452
입회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5행부터 제2면 제16행 사이에 적은 “1. 기초사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기초사실

가. B는 2004. 9. 22. 피고와 입회보증금을 50,781,800원, 계약기간 회원자격 취득일(입회보증금 완납일)로부터 10년간으로 각 정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샤인빌 럭셔리 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 중 37평형 1/10 구좌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입회보증금 50,781,800원(이하 ‘이 사건 입회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B와 피고는 이 사건 입회계약 당시 ‘B는 입회보증금을 피고에게 입회기간 동안 무이자로 예치하며, 회원권 보유기간 만료시, B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피고는 원금만 반환’하고(입회계약 제5조 제1항), ‘계약만료일 전부터 30일 이내에 쌍방의 이의가 없을 때에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입회계약 제4조 제3항). 다.

그 후 B는 2009. 6. 12.경 원고의 동의 아래 이 사건 계약상의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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