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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197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0. 경 중반 무렵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신용 불량이 되어 정상적인 은행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2015. 1. 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같은 우유업계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친분이 생기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 2. 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싱 카 폴, 홍 콩, 동남아에 있는 호텔에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이 남는다.

현재 투자자들을 모아 약 50억 정도 호텔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10,000,000원을 빌려 주면 매달 800,000원 이자를 주겠고, 빌려준 돈은 2016. 3. 5.까지 변제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싱가폴이나 홍 콩 등 동남아 호텔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강원 랜드에서 바카라나 룰렛 등의 도박에 사용할 생각뿐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8회에 걸쳐 합계 112,3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의 진술과 통장거래 내역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 거들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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