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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33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가. 물품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0. 경 충남 천안시 서 북구 AR 이하 불상 지에 있는 ‘AS PC 방 ’에서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 보유하고 있는 셀 린느 클래식 등 가방들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 셀 린느 클래식은 13만원이고 델 보 브리앙은 14만원인데,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위 가방 2개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주문한 가방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확실한 공급 처 역시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가방들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가방 대금 명목으로 27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우체국 계좌 (AT)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7. 4. 28.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 년 전부터 홍 콩 이미 테 이션 경매에 입찰하여 마진을 남기는 사업을 하는 홍 콩 사장이 있다.

나와 다른 소매점 사람들도 그 홍 콩 사장에게 돈을 투자 하여 매일 돈을 배당 받고 있다.

만약 당 신이 투자하면 매일 배당금 명목으로 1 구좌 (300 만원) 당 10만원을, 2 구좌 (500 만원) 당 20만원을, 4 구좌 (1,000 만원) 당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홍 콩 투자 관련 내용들은 전부 피고인이 지어낸 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상 화폐 투자를 하는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투자를 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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