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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33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7. 경 중화 인민 공화국 마카오 특별 행 정구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여자친구와 함께 시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 홍 콩 달러를 빌려 달라. 내가 유명한 연예인이고 강남 E 호텔에 있는 금고에 엔화를 많이 보관하고 있다.

한국에 돌아가면 2014. 1. 7.까지 이자 500만 원과 함께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주점이 적자상태에 있어 일정한 수입이나 소득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약 6,5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한화 약 1억 원 상당의 71만 홍 콩 달러를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8.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주식에 돈이 묶여 있어서 현재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는데 못 쓰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주식을 환매하여 2014. 11. 21.까지 이자까지 챙겨서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7. 경 운영하던 주점마저 적자 영업으로 인해 폐업하는 등 일정한 수입이나 소득이 없었고, 제 1 항과 같은 C에게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합계 1억 6,5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50만 원, 같은 해 11. 4. 경 450만 원, 같은 달 9. 경 460만 원, 같은 달 13. 경 290만 원, 같은 달 19. 경 45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2,55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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