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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6 2018고단20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65]

1. 피해자 B 외 6 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5. 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동남아 등 외국에 수출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D와 E에서 휴대전화를 입찰 받아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비가 모자라니 돈을 빌려 주면 4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또 한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건네주어도 이를 수출하여 이익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밀수 브로커를 통해 휴대전화를 밀수출 하려고 하였고, 당시 채무가 5억 원 상당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의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2. 경 F 명의의 G 계좌( H) 로 10,0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745,356,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387]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J은 2009. 9. 경 서울 금천구 K 내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중고 휴대폰을 경매에서 낙찰 받아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중고 휴대폰을 경락 받아 중국이나 홍 콩, 몽 골 등으로 수출할 것이고, 그쪽 나라의 바이어가 와서 현금으로 사가 기에 자금 순환이 빨라 20 ~ 30억 버는 건 순식간이다.

3억 원 정도를 1년에서 3년 정도 장기로 빌려주면 월 10%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고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10%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J과 공모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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