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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563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육군 훈련소에 입소한 후 훈련 도중 오른쪽 발목에 부상을 입고 7 급 재검 대상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7. 경기 의정부시 전 좌로 76에 있는 경기 북부 병무 지청 징병 검사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7 급 재검 대상 판정을 받으면서 치유기간 6개월 후인 2015. 5. 18. 위 징병 검사장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징병검사( 재신체검사) 기피자 고발 공문, 고발장,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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