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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5 2018고단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14:00 경 대전 중구 중앙로 16번 길 5에 있는 대전 충남지방 병무청 병역 판정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2017. 9. 25. 09:30 위 징병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통 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 이행 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고발장

1. 재신 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재신체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지 못하였고, 날짜를 잘못 기억하고 있었으므로, ‘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 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3. 21. 재신 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 수령증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 피고인은 재신체검사 일까지 6개월 동안 병원진료나 치료를 전혀 받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재신체검사 일인 2017. 9. 25. 대전 충남지방 병무청 병역 판정 검사장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일정을 잘 기억하여 재신체검사 일을 준수하고, 필요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일단 병역 판정 검사장에 출석하여 그에 따르는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았어

야 함에도 일정 또는 관련 서류 미비 등에 관하여 병무청에 문의하는 등의 조치 없이 재심 체검사 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은 의무 이행 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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