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76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 사내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섬유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10. 23.경부터 2013. 11. 5.경까지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E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14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14명을 고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14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에 관한 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외국인을 고용하게 된 경위 및 동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