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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04 2014고정39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성시 B, 101호에서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를 고용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7.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인 D(E생), 우즈베키스탄인 F(G생) 등 2명을 일당 7만 원을 주기로 하고 보조업무자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번심사결정통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내국인 주방보조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비자가 있는 외국인이면 시간제로 고용할 수 있다고 잘못알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게 된 것인 점, 앞으로는 확인을 잘 하고 외국인을 고용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외국인을 시간제 주방보조로 일시적으로 고용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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