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04 2014고정39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성시 B, 101호에서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를 고용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7.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인 D(E생), 우즈베키스탄인 F(G생) 등 2명을 일당 7만 원을 주기로 하고 보조업무자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번심사결정통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내국인 주방보조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비자가 있는 외국인이면 시간제로 고용할 수 있다고 잘못알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게 된 것인 점, 앞으로는 확인을 잘 하고 외국인을 고용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외국인을 시간제 주방보조로 일시적으로 고용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