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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9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천시 C에서 축산물(돼지, 닭) 가공 및 포장업 등을 목적으로 2017. 12. 1. 설립된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바, 2018. 5. 14.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달 17. 이를 등기하였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5.경부터 같은 해 07. 12.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월급 14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상 고용기간의 경우 연번 6, 9번은 시기가 2018. 6. 15.부터, 8, 11, 12번은 2018. 7. 5.부터이다

(공판기일에 검사의 구두로 인한 공소장변경 부분 참조). 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4명을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실고용주확인서, 태국진술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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