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소인 G이 2011. 7.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시가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고미술품 H(이하 ‘이 사건 불상’이라 한다)을 가져가면서 대금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불상 판매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불상도 돌려주지 않다가 이 사건 불상을 가져갈 당시 말한 적도 없던 M에게 이 사건 불상을 위탁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불상의 행방도 명확히 알려 주지 않아 G이 처음부터 피고인을 속여 이 사건 불상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하여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게 된 것으로서,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무고죄의 범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5.경부터 고미술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서울 종로구 C에서 ‘D’라는 고미술상가를 운영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5. 말 혹은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1. 7.경 피고인이 G에게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불상에 대하여 위탁매매를 의뢰하였을 뿐 G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불상을 1억 2,000만원에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I 법무사에게 '피고소인 G은 서울 동대문구 J 소재 K이라는 골동품상을 운영하는 자로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고미술품을 매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10.경 고소인 운영의 D 내에서 “고미술품인 이 사건 불상을 나한테 1억 2,000만원에 판매를 해라, 그러면 매매대금은 며칠 내로 지급해 주겠다”고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시가 1억 2,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