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531』
1.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초순 15: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종교단체 D의 한 사찰에 이르러 주지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사찰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시가불상의 불상 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 16:0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C종교단체 G의 대웅전에 이르러 주지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대웅전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불전함 2개를 발로 밞아 개봉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6. 18:30경 위
1. 나.
항 기재 G의 대웅전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대웅전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시가불상의 불상 2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578』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 23:41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J의 종무소 앞 금전 보관대에 이르러 종무실장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손으로 비틀어 자물쇠를 부순 후, 금전 보관대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3. 21:30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J 명부전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법당 안까지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법당 안에 있던 불전함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83』 피고인은 2018. 12. 2. 17:50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O에게 “차량을 렌트해주면 24시간만 사용한 후 반납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