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8세)에 대한 점
가. 피고인은 2016. 2. 17. 15: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의 E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대초등학교에 다니는 13세 여자라고 말하여 자신을 여성으로 믿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캡쳐한 속칭 짱구사진, 중학생 여성의 상의 탈의한 가슴을 찍은 사진, 팬티를 벗은 여자의 음부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0. 12:13경 위와 같이 자신을 여성으로 생각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얼굴 등의 사진을 전송하게 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E 대화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답장 안 하면 사진 뿌려 버릴까”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9세)에 대한 점
가. 피고인은 2016. 2. 22.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의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중학교 2학년에 다니는 언니라고 말하면서 끝말잇기 게임을 하여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한 후 자신이 게임에서 이긴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탈의한 상반신 나체 사진 2장, 알몸으로 춤을 추는 동영상 1개를 촬영하도록 한 다음 위 E 메신저를 이용하여 그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