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12 2014고단18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중순 04: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뒤편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여, 30세)가 술에 취하여 알몸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하반신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4. 23:00경 대구 북구 E, 301호 에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고인의 친구인 F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7. 11. 22:0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I에게 자신이 만났던 여자라고 하며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