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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9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5. 2. 5.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전력이 9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27. 18:0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모텔 ’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각 추송서( 소변 법화학 감정결과, 모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다만 단순 투약 관련 사안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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