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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7 2017고단9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D(59 세) 는 C 아파트 입주자 회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19:00 경 C 아파트의 노인정에서 혈압 측정기를 사용하려고 했으나 회의 중에는 혈압 측정기를 사용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노인정 앞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19cm, 세로 9cm) 을 손에 들고는 노인정 안으로 재차 들어가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돌을 피해자에게 내려치려 던 중,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벽돌에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이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사건 현장 촬영 사진,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관리 소장 및 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확인), 수사보고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간사 E 상대 목격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형법상 특수 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불리한 정상 : 벽돌로 머리 쪽을 내리치려 하는 것은 중대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특수 상해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점, 2 차례의 상해 벌금 전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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