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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노5000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만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아래 제 3 항과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의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

3.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 14. 위 입주자 대표회 사무실에서 아파트 관리비 중에서 입주자 대표회 운영비로 매월 900,000원을 전달 받았으면 이를 그 목적에 맞게 지출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입주자 대표회 운영비 일부를 개인이 참석하는 분당 아파트 연합회 회비 명목으로 20,000원을 소비하는 등 별지 <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분당 연합회에 5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입주자 대표회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4. 위 입주자 대표회 사무실에서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 관리비에서 매월 90만 원을 전달 받았으면 그 목적에 맞게 지출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입주자 대표회 운영비 일부를 입주자 대표회 감사 D 등 10명에게 별지 <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1개 당 70,000원 상당의 메밀 잡곡 세트 선물 비로 지출하여 입주자 대표회 임원들에게 7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입주자 대표회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결론 원심판결에 위 제 2 항의 직권 파기사 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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