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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110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노인회 회장 및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아파트 관리 문제 등으로 상호 고소를 하는 등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현 입주자 대표회의를 해산 시키고 새로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려 하자, 2016. 6. 27. 경 위 C 아파트의 동 입구 게시판에 ‘ 알림’ 이라는 제목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을 공고하면서 “17. 2016. 6월 24일 노인회장( 개인, D) 및 노인회 부당운영과 관련” 이라는 제목 아래 “ 노인정의 신고 필 증으로 매월 노인정 운영비 및 백미 비로 46만원을 구청으로 수령( 수령자 회장 D 계좌) 중이나 면적 철회 시 위 금액 수령 불가”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위 글은 노인회장의 노인회 부당운영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노인회에 관한 의결사항을 기재하였고, 그 중 노인정 운영비와 백 미비를 피해자 개인계좌로 수령한다는 내용과 피해 자가 형사처분을 받아 품위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노인정 등록을 취소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노인정 운영비 등을 개인계좌로 부정 송금 받는다는 취지로 비춰 지나, 사실은 노인정 운영비 등은 피해자 명의 계좌가 아닌 ‘C 아파트 경로당’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마치 피해 자가 노인회를 부정운영하고 운영비를 착복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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