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18:30 경 목포시 C 아파트 노인정 사무실에서 아파트 자치 회장인 피해자 D가 입주자 대표 13명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입주자 대표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도둑놈, 사기꾼” 등의 욕설을 큰 소리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회의 참석자 상대 전화 확인)
1. 동대표회의 녹화 영상이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11:00 경 목포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관리 사무 소장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56 세) 가 피고인을 향해 “ 조용히 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 의 관리 사무 소장 명패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 패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명 패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각 경찰 및 법정 진술, E의 경찰 진술, G의 경찰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명 패를 집어 들고 내리치려고 하여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