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경 서울 도봉구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후, 2016. 7. 8.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1 층 노인정( 개방형 경로당) 출입 문을 자전거용 자물쇠를 이용하여 잠금으로써 위 아파트 노인회장 피해자 C 등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노인회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달 11. 09:30 경 위 아파트 관리 소장 피해자 D 등 관리직원들이 위 자물쇠를 제거하려 하자 그 직원들에게 입주자 대표 일을 방해하는 자는 모두 다 해고 해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으로 아파트 관리 소장의 공용부분 관리업무 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노인정 출입문을 잠근 행위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한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2016. 6. 24. 자 입주자 대표회 회의록 {17 항 2016. 6월 24일 노인회장( 개인, C) 및 노인회 부당운영과 관련} 과 아파트 노인회장 C에 대한 등록 및 신고 필 증 철회( 취소) 요청 등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용부분인 노인정의 폐쇄 권한을 부여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해고 해 버린다는 말은 권한 없는 자의 말로써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은 관리소장 등을 임명하는 관리업체에 대한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