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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4 2017고단6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17:50 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102동 1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 남편에게 폭행을 많이 당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순경 F로부터 가정 폭력 신고에 대한 피해자 구호 및 현장 조사 등을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E(55 세 )에게 “ 니가 뭔 데 들어오느냐.

진짜 씨 발 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

책임 못질 일은 하지 마라.” 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스스로 문을 열어 주었고 경찰관들이 현관문 안까지 출입하였음에도 신분증 제시 없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여 막았을 뿐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

2. 판단

가.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을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현장에 있던

F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한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고, 가정폭력 행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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