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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55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07:03 경 대전 유성구 B 건물 1304호 출입문 앞에서 “ 여 동생한테 맞았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유성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경위가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 니가 뭔 데 들어오느냐.

”라고 말하면서 발로 D의 낭 심 부위를 1회 세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각 112 사건 처리 표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인 정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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