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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6 2017노9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은 무죄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을 저질렀다.

가. G은 이 사건 당시 상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가정폭력 행위자로 간주하여 피고인의 처인 E을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는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G에 대하여 어깨를 밀치거나 가슴을 미는 등 폭행을 가한 적도 없다.

다.

가사 이 사건 당시 G이 적법한 공무집행 중에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폭행을 가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G이 피고인의 처를 강제로 데려가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으므로,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4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면,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 출동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고, 이때 피해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행위 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원심과 당 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가) G은 울 산울 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서 이 사건 당시 ‘ 피고인 부부가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I과 함께 이 사건 현장인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길로 출동하였다.

나) 위 112 신고를 한 N는 피고인 부부가 싸우는 곳 바로 옆 텐트 안에 있었던 사람인데, 피고인의 처가 “ 죽여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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