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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9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00:50 경 전처인 C과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서울 은평구 D, 3 층 가호에서, ‘ 남편이 술을 먹고 아이들을 괴롭힌다, 빨리 와 달라’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55 세) 가 자녀들 로부터 위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 이 씹할 놈들, 너희들이 뭔 데 집에 들어오느냐

” 고 소리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명치를 때리고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C의 각 법정 진술( 증인 C은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자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H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녹취록, 동영상 CD [ 피고인의 자녀들이 어머니인 C에게 피고인의 위협으로부터 도와 달라는 취지로 전화하자 C은 피고인이 자녀들을 폭행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급하게 2 차례에 걸쳐 112 신고를 한 점, 이와 같은 가정폭력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으로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 등에 출입하여 가정폭력 행위자와 분리하여 피해자 등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고 가정폭력 행위자는 경찰관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4),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정폭력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녀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주거에 들어가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계속해서 피해 경찰관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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