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6. 05:10 경 사천시 C 1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04:49 경 ‘ 위 장소에서 아주머니 울고, 물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등 가정폭력이 의심된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 와 경찰관 F으로부터 위 피고인의 집 안에 있는 여성이 안전한 지만 확인하겠다며 현관문을 열어 달라고 수 차례 요구를 받고 문을 열어 주었다.
E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범죄의 조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 사진 유죄의 이유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4는 제 1 항에서 “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제 2 항에서 “ 제 1 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제 3 항에서 “ 가정폭력 행위자는 제 2 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거인인 G과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집기 등을 넘어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일으켰고, G이 우는 소리를 낸 사실, 인근 주민이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한 사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