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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74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15:34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 엄마가 칼을 들고 행패 부린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 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자 “ 왜 들어오느냐

” 고 소리를 지르며 D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 을 겨누고, 이를 본 D이 놀라서 문을 닫자 몸으로 현관문을 밀어 열린 틈 사이로 칼을 집어넣고 D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의 자가 사용한 칼 사진 첨부), 칼 사진,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거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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