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5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제주지방법원에서 2014고단226 사건의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7. 11:00경 서귀포시 B 소재 C마트에서 같은 달 14.부터 2015. 2. 19.까지 피해자 D 소유 성산읍 선적 근해연승어선 E(29톤)의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승선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선불금(선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승선계약서, 위임장, 수협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