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4. 5. 13.자 패류양식어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5. 13. 통영시 무전대로 46번지 피해자 통영수산업협동조합 통영지점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C이 패류양식어업을 위한 자금 1억 3,500만 원의 대출 서류를 작성하여 위 수협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으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패류양식어업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수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수협으로부터 패류양식어업을 위한 대출금 1억 3,500만 원을 위 C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4. 5. 13.자 어선어업 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5. 13. 통영시 무전대로 46번지 피해자 통영수산업협동조합 통영지점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C이 근해통발어선 D 어선업을 위한 자금 9,500만 원의 대출 서류를 작성하여 위 수협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지인 E에게 대한 대여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어선업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수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수협으로부터 어선업을 위한 대출금 9,500만 원을 위 C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5. 5.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5. 5. 12. 통영시 무전대로 46번지 피해자 통영수산업협동조합 통영지점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C이 근해통발어선 D 어선업을 위한 자금 1,500만 원의 대출 서류를 작성하여 위 수협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피고인의 딸이 거주할 집의 전세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어선업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수협을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