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5.30 2013고단621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3. 11.경부터 2010. 12. 24.경까지 구미시 K 소재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사채업자로서 2010. 2. 10.경부터 2010. 10. 29.경까지 주식회사 L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C는 사채 브로커로서 2009. 4.경부터 2009. 10.경까지 주식회사 L의 직원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D는 2009. 3.경부터 2012. 1.경까지 (주)M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N은 사채업자로서 서울 중구 O에서 ‘P(주)’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Q은 사채업자로서 서울 중구 R에서 ‘S’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09. 1.경 주식회사 L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T으로부터 100억 원 규모의 자금조달, 보증승계 등을 조건으로 주식회사 L의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2009. 2. 10.경 100억 원 상당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였으나, 주금이 전액 미납되어 실패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유상증자에 사채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주식회사 L를 인수하고, 주식회사 L가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주가 하락을막고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2009. 2. 11.경 피고인 C에게 ‘유상증자 성공을 위해 사채 자금을 끌어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는 사채업자인 피고인 B과 Q 등에게 ‘유상증자대금 납입을 위해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피고인 B 등은 유상증자에 사채자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원금 및 월이자 5%를 보장받는 외, 주식회사 L 발행의 어음...

arrow